민사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(부동산 경매, 채권 압류, 유체동산 경매,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집행 등)도 법무사가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, 소송 전에 채무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법무사가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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