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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
공탁은 흔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싶어도 채권자(상대방)가 받기를 거절한다든지, 아니면 상대방에게 직접 갚고 싶은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에 하는 변제공탁이 대표적입니다.
공탁을 함으로써 공탁된 돈을 상대방이 공탁소에서 찾아가든 안 찾아가든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돈을 갚은 것이 되므로 그 후로는 채무의 짐에서 벗어나고 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.
물무산 법무사사무소
대표 : 이강원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70 도명빌딩 6층 (대림동 693-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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