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사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법원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때, 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취득신청(매수신청)을 하기도 합니다. 이를 ‘부동산 입찰(매수)대리’라고 합니다.
등기나 공탁, 회생 파산 면책신청, 부동산입찰(매수)대리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.
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본인을 대신하여 신청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, 위임이 된 범위 내에서 서류 상 본인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.(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상 본인의 이름으로만 의사표시를 해야 함)
물무산 법무사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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