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등기 1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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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
부동산등기 중에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, 상속으로 인한 등기, 근저당권설정등기,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입니다.
매매나 증여, 상속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, 근저당권설정은 흔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하며,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.
물무산 법무사사무소
대표 : 이강원
주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70 도명빌딩 6층 (대림동 693-5)
Tel. : 02-848-0998 | Fax. : 02-847-0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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